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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7나52471
임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시 C 토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2006. 6. 2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인 목조 단층 주택 29.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1985. 2. 16.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일반건출물대장상 위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여전히 위 주택의 소유자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6. 26.부터 위 주택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토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85. 12.경 E에게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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