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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2가합13824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4, 15, 16,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1. 18. 인천 중구 E에서 인천 중구 F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구조물, 화장실 및 닭 사육장이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건물’과 합쳐서 ‘이 사건 제1건물 등’이라 한다). 피고 C은 1978. 3. 27.경(음력 1978. 2. 19.)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매수한 이래로 현재 위 주택, 화장실 및 창고,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이를 ‘이 사건 제2건물 등’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주택, 창고,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 등’, ‘이 사건 제2건물 등’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직접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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