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4, 15, 16,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2.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11. 18. 인천 중구 E에서 인천 중구 F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구조물, 화장실 및 닭 사육장이 건축되어 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건물’과 합쳐서 ‘이 사건 제1건물 등’이라 한다). 피고 C은 1978. 3. 27.경(음력 1978. 2. 19.)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매수한 이래로 현재 위 주택, 화장실 및 창고,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이를 ‘이 사건 제2건물 등’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청구취지 제2항 기재 주택, 창고,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 등’, ‘이 사건 제2건물 등’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직접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