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2 도면과 같이 온상파이프 시설 6동(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 2 ~ 3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12. 30. 경작 후 온상파이프 등 위 지상물도 2013. 12. 30.까지 완전 철수하고 농지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1년 쌀 7가마니는 12월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쌀 7가마니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토지인 구미시 C 답 838㎡의 임차인인 D로부터 원고에게 주어야 할 임차료 39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
마. 수확기 쌀값(해당년도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 통계청이 조사한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은 80kg당 2013년 174,707원, 2014년 166,198원, 2015년 150,659원, 2016년 129,711원이고, 피고의 2017년 수매내역에 따른 80kg 정곡가격은 133,333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2013. 12. 30.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채 별다른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