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8:2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E’ 라는 제목으로 “ 밖에서 큰 바퀴벌레를 봤는데 새 아파트에 바퀴벌레를 키우게 되 다니 충격이 큽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 무슨 결벽 증 환자입니까
이제 다음은 F 님 지원 사격 나올 듯 ~ 딱 요렇게 세분끼리 뻘 짓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지..; 뒤에서 수근 수근 남 욕하지 말고 당당히 수면 위로 나와 아파트를 위해 일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좀 찌그러져 계세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참 나 어이가 없네~
바퀴벌레 ㅋㅋㅋㅋ 트집을 잡을 게 없어서 하다 하다 이제 곤충 갖고 시비 겁니까
수준하곤~ ㅉ ㅉ 난 이제 카페 탈퇴하려 마지막으로 들어와 봤는데 아주 지 x 염 x 들을 하고 있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글 좀 쓰세요~
같은 인간으로써 챙피하니까. 끝.“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고소인 공연성 관련- 아파트 입주민 진술 확보,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