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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6:27경 화성시 B에 있는 하숙집에서 동성애자들의 카페 ‘C’ 게시판인 “D” 게시판에 “이제 일베에서도 E이가 본격적으로 까이기 시작했다k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27세)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면서 “미치겠네.. 이 미친년 일베에서 글 올리면서 조회수 늘릴려고 어그로 계속 끌다보니 점점 신상파이는 중 아 제발.. 이 새끼 때문에 또 다른 이반들까지 싸잡아서 욕먹지 않을까 걱정되 미치겠다 E아.. 제발 지랄은 좀 혼자만 해다오 미친 관심병 종자 새끼야 너 설치다가 F에서 욕먹는 것까지 까딱하면 막 나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어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5:01경 위 하숙집에서 동성애자들의 카페 ‘C’ 게시판인 “D” 게시판에"E을 강퇴시켜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27세)에 대한 기사를 게시하면서 "솔직히 일베충이니 운운하며 일베 올리는데 100% E밖에 더 있겠니 미친년이 지년이 원한있어서 발광떠는데..(지년이 한건 생각안하고) 저렇게 일베에 스토킹 하면서 일베일베일베충 하는 애 E 뿐이야. 어차피 저 년이야 어그로 끈게 너무 많고 온갖 허위사실 유포에 선거법위반으로 대선 끝나면 감옥으로 직행할게 뻔하지.

그러니 저 발광을 떠는거고.

어차피 10일 남았지만 그전까지 발광이 심해질 것 같은데 그냥 깨끗이 E만 강퇴시키면 C도 평화로워지겠지.

G이 E 관련들 있으면 지우던데 솔직히 이 만약의 근원인 E 하나만 강퇴시키면 E 글도 안올라올텐데 정말 왜 단순하게 지우는걸로만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인간쓰레기 말종 E이야 모두가 그 실체를 잘알고 있을테니 굳이 설명이 필요없고 신고게시판에도 이미 수차례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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