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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4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의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소외인이 2013. 11. 27.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C“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트위터 글과 E의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38:57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003호에서 닉네임 ”B“로 로그인하여 "어~따 글 한번 걸죽하게 잘 썼노.. D인가 하는 땡중 비구니가 정신이 반쯤이라도 돌아오면 삼배하고 배움을 청해야겠구만. 근데 쟈는 꼬라지가 평생 정신 돌아오기는 틀렸다. 오히려 은신처로 절을 택한 것 아닌가 의심해봐야 할 자다." 라는 댓글(www.ilbe.com/G)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외인이 2013. 11. 27. 일베저장소의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트위터에 “저는 I이 쫓겨나서 집 앞에서 울먹이며 기자회견하고 백담사 가던 모습하고 J의 하야후 하와이간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앞날에 전개될 게 보여요”라고 쓴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29: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햐~ 일베 정보력 대단하다. 역시,,, 이런 걸 콩 심은데 콩나고 빨갱이 있던 자리에 빨갱이 자란다고 하냐 D이 저년은 득도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절을 은신처로 삼으려고 출가모양을 하고 있는 거 아녀 뒤로는 온갖 짓 다하면서 그래서 처녀막 있냐고 물으니 발끈했나 ”" 라는 댓글(www.ilbe.com/K)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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