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9 2015고정20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8]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8. 23:47경 군포시 D, 1231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네이버 블로그(E)에 '살인자 F 새끼(현재 일베 닉네임 G)'라고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이 미친애다 일베충놈이 불펌사칭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까지 팔아 목욕하고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남사칭하고 모욕하고자 불펌질하는 미친놈 하나 -중략- H라는 닉네임으로 일베에서 일베먹음(현재는 G 닉네임 사용) - 중략- 살인자 F 새끼 (현재 일베 닉네임 G)가서 일베에서 저격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블로그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2013. 9. 16.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E) 프로필에 '1993년생 서코 도우미했던 일베충 F'라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1993년생 서코 도우미했던 일베충 F 네놈은 감히 평화로이 지내는 어른을 공격한 대가가 어떤지 깨닫게끔 젊은 놈인 네놈 앞날에 애로사항이 많게 해주지.. 앞으로 인생 살면서 편히 잠잘 생각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3. 9. 20. 위와 같은 프로필에, '일베충 I군'이라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일베충 I군 난 분명 경고했다. 적당히 까불라고 갑옷입고 댕겨라 언제 주사기 들어갈지 모르닝께"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4. 6. 28. 23:47경 "이 미친 애다 일베충놈이 불펌 사칭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까지 팔아 목욕하고 있네요!"(E)라는 게시글에, 'F 93년생 서울 거주 F군', '현재 일베닉네임 G'라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넌 이제 내가 앞으로 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