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고 한다) 은 양계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양계사업을 위한 계사를 신축하면서 전 남 보성군 C, D을 축사 진 출입로 및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해 2013. 1. 23.부터 2016. 1. 23.까지 보성군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구거) 의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위 부지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 A
가.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3. 전 남 보성군 C, D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석축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농업 생산기반시설 인 위 C 구거 960.8㎡ 중 284.8㎡ 와 위 D 구거 2,538.5㎡ 중 1,346.9㎡를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나.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설치한 석축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법인( 농어촌 정 비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통보
1. 토지이동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