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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4:52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읍 읍내리에 있는 신창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아산 방면으로부터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가 전방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 04:55경 위 사고현장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4: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축산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천안축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C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사체검안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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