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4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메이힐즈 리조트 앞 38호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방면에서 영월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중인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과 2차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1. 17. 04:48경 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사고지점 직전의 도로가 곡선구간이었던 데다가 당시 야간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