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6. 18:4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방면으로부터 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