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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명석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현동 쪽에서 산청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터널이 시작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우측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53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서진자원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7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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