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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63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C에게 2013. 12. 30. 2,000만 원, 2014. 1. 6. 6,000만 원, 2014. 1. 17. 3,800만 원 합계 1억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14. 7. 29. C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3.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7357호). 나.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 C은 피고에 대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1. 15.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1,555,200,000원 이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9. 9. 위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하고, 위 2015. 9. 8.자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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