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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513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1.부터, 1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8. 원고에게 2013. 5. 10.까지 1억 원, 2013. 8. 10.까지 1억 1,000만 원, 2013. 12. 10.까지 1억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8. 22.경 피고 C과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1 부동산’,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①-2 부동산’이라 하고, 위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아울러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접수 제208479호)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13. 11. 7.경 피고 D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 처분행위’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접수 제266154호) 및 지분이전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접수 제288703호)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①, ② 처분행위의 시기에 관한 피고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라.

이 사건 ①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①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및 2억 2,800만 원인 송파농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2억 5,000만 원인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C은 2014. 2. 12. 송파농협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98,152,123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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