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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2401
구상금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1. 29. B과, B이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

)에게 부담하게 될 ‘판매/홍보대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증채무로 하는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4. 10. 8. 티켓몬스터에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2014. 12. 17. 티켓몬스터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 B은 2014. 10.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14. 10. 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144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원고는 B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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