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기초 사실 C은 2014. 8. 4. 오후 무렵 영천시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지적장애 3급인 원고를 태워 영천시 E에 있는 채석장 입구로 가 주차를 한 다음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C은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5도1308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범죄로 입은 피해에 관하여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6119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2.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30. 동거녀인 피고에게 증여하되, 형식을 매매로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14196호로 피고 앞으로 201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14. 8. 4.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및 사해의사 원고는 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에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금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