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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67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9. C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5,000,000원, 기간 2015. 5. 29.부터 2017. 5.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06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6. ‘C은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관련 판결에 기하여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압법원 천안지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받고 배당금 95,654,056원을 낙찰대금과 상계하였다. 라.

C은 2019. 7. 26. 자신의 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9,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같은 달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시가 1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원고에 대한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59,345,944원(= 155,000,000원 - 95,654,056원)에 달하며, H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06,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조합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행위 무렵 그 채무 잔액은 77,08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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