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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7:49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화장실 앞 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자 위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이후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수갑을 찬 상태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17:21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화장실 앞 공원에서 화성시 E 관리사업소 소속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 등을 단속중이던 피해자 F(70세), 피해자 D(71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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