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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와 업주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듣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아 ‘주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23:35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경사 E에게 “너 몇살이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갑자기 발로 경사 E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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