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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3:25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력행사를 저지하자 E에게 ‘야 개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긴다, 일대일 한번 뜰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E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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