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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3:3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하나은행 우만동지점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깨우자, “뭐야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걸어 비트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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