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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9 2019고정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성형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임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한국임업진흥원 등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중국산 성형목탄 25,990kg(물품원가 24,253,660원, 시가 36,526,596원)를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1,637,970kg(물품원가 1,391,233,855원, 시가 2,067,212,266원) 상당의 중국산 성형목탄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제6회, 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1. 수입신고서 총 62건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15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62회×150,000원=9,3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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