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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5.선고 2008고단3473 판결
관세법위반
사건

2008고단3473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l (66년생, 남), (주)XX화학 이사

2. 주식회사 XX 화학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태엽(피고인 A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25.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주식회사 XX화학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은 비료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l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기타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1은 동물성 비료를 기타 비료로 가장하여 통관하면 비료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네덜란드로부터 외국산 동물성 비료를 광물성 비료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정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1은 2007. 4. 19.경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 편으로 네델란드 산 동물성 비료(건계분, HS 부호 : 3101.00.1090) 210톤(물품원가 35,593,992원, 시가 55,442,355원)을 반입하면서 마치 중금속 위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할 수 있는 '기타 비료'(HS 부호 : 3105.90.9000)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번 부호(품목번호)를 허위로 부산세관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1은 수입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물성 비료를 동물성 비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1은 그 무렵부터 2008. 5.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생략) '(주)XX화학 A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량 합계 840 톤의 동물성 비료(물품원가 합계 151,943,890원, 시가 합계 236,672,726원)를 품목분류번호가 다른 '기타 비료'로 신고하여 동물성 비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하였다(다만, 2008. 5. 13. 범행은 수입신고 후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l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관세법 제280조 본문,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80조 본문,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l

○ 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벌금액 10,000,000원 = 2,000,000원 × 5회]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XX화학)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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