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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9.선고 2008고합4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나.식품위생법위반다.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라.관세법위반마.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2008고합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식품위생법 위반

라. 관세법 위반

마.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 가.나.다. 라. 마. B

3. 가.나.다. C

4.나.다.라. 주식회사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Z(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5.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993,668,68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993,668,68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623,434,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에, 120일을 피고인B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B는, 중국에 있는 꾸린 이펑사의 총경리인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도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가.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살 21톤을 매수하여 베트남에 있는 탄민사로 보내고 탄민사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보내주어 탄민사로 하여 금 위 호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허위표시하게 한 다음, 2006. 12. 8.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생략)와 같이 위 호두살 21톤 물품원가 153,888,462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고,

나. 전항과 같이 위 호두살 21톤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호두살 21톤을 매입한 가격이 미화 163,800달러(한화 153,888,462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생략)와 같이 위 부산세관에 매입가격을 미화 81,900달러(한화 76,944,231원)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23,083,270원을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 가. 피고인 A, B, C는,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살 42톤을 매수하여 베트남에 있는 탄민사로 보내고 탄민사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보내주어 탄민사로 하여금 위 호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허위표시하게 한 다음, 피고인 B, C는 2006. 12. 13.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생략)와 같이 C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위 호두살 42톤 물품원가 305,405,1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고,

나. 피고인 A, B는, 전항과 같이 호두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전항과 같이 위 호두살 42톤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위 호두살 42톤을 매입한 가격이 미화 327,600달러(한화 305,405,100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생략)와 같이 위 부산세관에 매입가격을 미화 163,800달러(한화 152,702,550원)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45,810,770원을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3. 피고인 A, B는,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가. 꾸린 이펑사로 하여금 중국산 호두살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하도록 한 다음, 2007. 1. 17.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위 호두살 4톤 물품원가 31,434,092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8번(생략)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호두살 4톤 물품원가 31,434,092원 상당씩 합계 중국산 호두살 20톤 물품원가 157,170,46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각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각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고,

나. 전항과 같이 위 호두살 4톤을 D로부터 미화 33,200달러에 매입하여 수입하면서 위 호두살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관세9,430,2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생략)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관세 9,430,220원씩 합계 47,151,100원을 포탈함으로써, 각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4. 가. 피고인 A, B, C는,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피호두 100톤을 매수하여 베트남에 있는 탄민사로 보내고 탄민사에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표시된 한글표시사항을 보내 주어 탄민사로 하여금 위 피호두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허위표시하게 한 다음, 피고인 B, C는 2007. 2. 9.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생략)와 같이 C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 명의로 위 피호두 100톤 물품원가 318,028,9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고,

나. 피고인 A, B는, 전항과 같이 호두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전항과 같이 위 피호두 100톤을 수입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위 피호두 100톤을 매입한 가격이 미화 335,000달러(한화 318,028,900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생략)와 같이 위 부산세관에 매입가격을 미화 120,000달러(한화 113,920,800원)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91,848,640원을 포탈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5.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 기재(생략)와 같이 D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 살 84톤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하고, 2007. 4. 3.경 위 호두살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주기로 한 베트남에 있는 탄민사에 물품대금 중 일부인 미화 327,600달러(한화 310,895,676원)를 외환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중국산 호두살 84톤 물품원가 621,791,352원 상당을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는 동시에, 사실 D는 위 호두살 84톤의 매입가격을 미화 655,200달러(한화 621,791,352원)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생략)와 같이 위 부산세관에 매입가격을 미화 327,600달러(한화 310,895,676원)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93,268,700원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할 것을 예비하고, 6. 피고인 A, B는, D로부터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위장에 필요한 경비 및 실제 매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외환송금해 줄 수 없게 되자,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제3자 명의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 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6. 9. 5. 중국 청도에 있는 기린호텔에서 중국산 호두에 대한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기재(생략)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32,750,060원(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번 기재(생략) 원화환산액 62,016,250원은 압증 제6-1의 기재에 비추어 60,516,2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생략) 합계액 834,250,060원도 832,750,0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고, 7.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가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살 42톤 물품원가 305,405,100원 상당 및 중국산 피호두 100톤 물품원가 318,028,900원 상당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허위표시한 채 수입함으로써, 각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각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과 동시에 각 그 수입에 필요한 허가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 2의 가항, 제4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수 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 예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 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예비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기재(생략)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형법 제30 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번 내지 24번 기재(생략)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4조의 2, 제4조 제7호(수입금지품 수입의 점), 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34조의 2, 제17조 제1호, 제15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부정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부정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부정수입 예비로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7항 기재 관세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관세법 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관세포탈 및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 또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입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호두가 국내에 유입되면 병해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부정수입한 호두가 약 183톤에 달하고, 위 호두가 이미 국내에 모두 판매된 점, 피고인 A, B가 포탈한 관세 합계가 약 2억 여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A, B는 관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처음부터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 성행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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