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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는 남매지간이고,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는 올케와 시누이 관계이다.

피고인의 남편 D은 피해자 E와 ‘F 산악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3. 11. 17. 0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D 간 성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집 안을 뒤진 다음 성관계의 증거로 추측한 전기요 1개, 남성팬티 1개, 여성 내의 1개, 휴지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 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의 간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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