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남매지간이고, C와 D(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올케지간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과 E(같은 날 기소유예)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자녀의 양육문제 및 부부간 재산명의문제 등으로 부부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D, C도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 C는 2013. 10. 1. 14:30경 광명시 F에 있는 G시장 내 H 의류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부부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와, 마침 가게에 있던 D, C와 가게 물건 등의 소유관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D은 피해자를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C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수회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 B과 D, C의 몸싸움 도중 가게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자신의 뒷목덜미를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B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 14:30경 광명시 F에 있는 G시장 내 H 의류점에서 위 제1.가.
항과 같은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D, C를 향해 선풍기와 옷가지 등을 던지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해자 C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