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8 2020고단1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오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날 10: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틈을 벌려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1쌍, 백금진주목걸이 1개, 반지 1개,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434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18만원, 주민등록증 1개,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1회(마지막 2013. 5. 30. 징역 1년 10월) 처벌을 받았고, 2016. 3. 8.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하던 다방 주인이 나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후 일해 갚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나아갔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마지막 징역형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