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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5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남편의 간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남편인 B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 B 사이에 이혼사건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모두 종결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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