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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7가단2079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70,98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8.부터, 31,770,986원에...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화장품 제조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판매 회사이다.

- 원고는 2015. 12. 9.부터 2016. 9. 19.까지 합계 81,770,986원 상당의 원고가 제작한 화장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대금 중 50,000,000원을 2016. 12. 21.까지, 나머지는 2017. 6. 2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1,770,98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8.부터, 나머지 31,770,986원(=81,770,986원 -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9.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전량 반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합의서인 을 제2호증에는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의 서명이나 기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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