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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21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7,427원 및 그 중 7,981,785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8,348,1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경 2,942,166원 상당의 물품을, 2016. 8.경 7,981,785원 상당의 물품을, 2016. 9.경 8,348,100원 상당의 물품을, 2016. 10.경 15,174,624원 상당의 물품을, 2016. 11.경 5,410,118원 상당의 물품을, 2016. 12. 25.경 5,06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2016. 7.경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2,942,16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1,977,427원(= 7,981,785원 8,348,100원 15,174,624원 5,410,118원 5,062,800원) 및 그 중 7,981,78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8,348,1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15,174,624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부터, 5,410,11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5,062,8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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