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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1018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2.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0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2.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3. 31.부터, 5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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