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피해자 D(여, 70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14:1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업계획을 모친 D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가로 길이 45cm, 세로 길이 93cm)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1회 집어던진 후, 다시 위와 동일한 크기의 다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친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12, 26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 4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수존속상해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