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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2 2020고합20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B(남, 69세)와 피해자 C(여, 71세)의 아들로서, 충남 부여군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20:20경 위 집에서 방 청소를 하던 중 손에 가시가 박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 1개와 형광등 1개, 식탁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쌀 보관통 뚜껑(황토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코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상태 및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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