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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76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로, 충북 단양군 D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난 여자야 난 자웅동체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용기(길이 불상)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1: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29.5cm, 손잡이 길이: 30cm)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F가 피고인을 특수존속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칼날 부분이 떨어져 나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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