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7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소재 C의원 대표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6.부터 2013. 12. 14.까지 위 C의원에서 근로한 D의 2013. 3. 임금 806,452원, 2013. 12. 임금 322,580원과 퇴직금 3,794,6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위 C병원에서 근로한 D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2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소재 사단법인 F협회 C의원 남동분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6,32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14고단7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