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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9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1. 18.까지 근로한 E의 임금 6,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명의 임금 합계 248,302,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078,4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명의 퇴직금 합계 63,894,0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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