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4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료법인 D의 대표이사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한 E의 2019. 3월 임금 1,412,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1,064,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6,960,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이 2019. 7. 22. ~ 2019. 8. 7.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