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중량 불상의 대마가루를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파이프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