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9: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시( 소변), 감정결과 회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5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