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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7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없는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2. 02:23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절도사건 사진 기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여죄)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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