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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1049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D, C,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진료내역 및 전후 경과 1) 원고 A은 어지러움증으로 2016. 7. 3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뇌 MRI,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우측 후하방 소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우측 척추 동맥에 협착이 심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10. 원고 A에 대한 뇌혈관조영술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2016. 8. 12.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연하장애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기존의 우측 소뇌 부위 뇌경색이 더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새롭게 다양한 크기의 다발국소적인 허혈 뇌경색이 양측 소뇌와 우측 연수, 좌측 중뇌, 우측 두정엽, 양쪽 후두엽, 우측 시상 부위에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뇌혈관조영술 검사 전 필수검사인 PT/PTT 검사를 누락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검사에 앞서 필수적인 혈액응고검사인 PT/PTT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검사 중 헤파린의 사용량을 더 늘려 혈전과 색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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