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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0321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경위 1) 원고 A은 2016. 11.경부터 발생한 두통으로 2017. 1. 9. 피고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을 실시한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 A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2017. 2. 5.부터 2017. 2. 6.까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위뇌하수체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스텐트 보조 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원고 A에게 2017. 2. 11.부터 9일 동안 항혈소판제(하루 당 aspirin 100mg, plavix 75mg)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20. 11:00경부터 12:50경까지 우측 위뇌하수체동맥 부위의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 A의 경과 1) 피고 병원은 12:38경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2) 원고 A이 같은 날 12:50경 좌측 하지 위약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13:00경 원고 A에게 항응고제(heparin)를 투여하였으며, 13:03경 혈액량 증가제(volulyte)를 투여하고, 13:05경 급성저혈압 치료제(norpin) 등을 사용하여 혈압을 높이는 치료를 시행하였다. 3) 원고 A이 두통 및 좌측 상지의 위약감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4:15경 생리식염수 3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5:56경 다시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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