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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305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는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H을 기준으로, 원고 A은 남편, 원고 B, C, D은 아들들이며, I은 며느리이다.

나. 진료과정 1) H은 2014. 11. 25. 03:00경 4일 전부터 발생한 심한 두통을 주소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혈액이 발견되었다. 2) H은 위 병원 의료진이 피고 병원의 K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함에 따라 11. 26. 10:51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하여 11:30경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지주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이하 ‘SAH’라 한다) 의심하에 12:40경부터 13:20경까지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파열된 동맥류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우측 전뇌동맥에서 해리성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동맥류의 파열이 있는 경우 뇌출혈 및 뇌경색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해 전신마취하에 수술적 처치를 통해 현미경으로 직접 탐색 및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들과 I에게 설명한 다음 수술적 처치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 등은 이를 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4) 한편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위하여 페노바비탈(phenobarbital)을 포함한 진정제가 투약됨에 따라 H은 의식수준 혼수(coma), 대광반사 음성인 상태가 되었는데, 페노바비탈의 반감기는 53~118시간에 이른다.

5) H은 11. 26. 16:40경 의식수준이 반혼수(semi-coma 로 다소 호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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