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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2898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경 일시적인 우측 얼굴부위 및 우측 손의 감각변화 증세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뇌 MRI 및 MRA 검사결과 좌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및 좌측 시상부위의 국소 경색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4.경 원고에게 경대퇴동맥 뇌혈관조영술(TFCA, trans femoral cerebral angiography)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1년 뒤 경과를 추적관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1년 후인 2017. 5. 11.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MRA 검사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좌측 후교통 동맥(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의 동맥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7. 5. 19.자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맥류의 크기 변화는 없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뇌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크기, 파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5. 29. 09:30경부터 13:1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좌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에 대한 개두술 및 클립결찰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13:30경 원고를 중환자실에 이실하였다.

이후 16:30경 원고에게 의식저하(stuporous mental change)가 발생하였고, 좌측 안구편위가 보였으며, 의식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GCS(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 점수가 눈뜨기 항목 2점(통증에 눈을 뜨는 경우), 언어반응 1점(발어하지 않음), 운동반응은 5점(통증자극에 반응)으로 언어반응이 악화되었고, 우측 팔다리의 근력이 Grade Ⅱ 정도로 편측 위약감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의 뇌내출혈(ICH, intracerebral hemorrhage)과 섬엽(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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