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G에 있는 F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6. 3. 30.부터 2016. 6.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하 ‘원고 B, C, D, E를 통칭하여 ’원고 보호자들'이라 한다
)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처치 과정 1) 원고 A은 2014. 1.경부터 당뇨 및 만성신장 질환 등으로 피고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 3. 30. 구토 및 전신 쇠약 증상, 허리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역류성 식도염 및 급성 위궤양 출혈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31. 원고 A에 대한 요추 X-ray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척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형과 제4-5요추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3) 위 2)항 기재 진단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6. 4. 11.부터는 주 3회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았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1. 원고 A에 대한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폐렴과 폐암의 가능성 및 제6흉추의 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제6흉추의 압박골절은 전이성 암이나 척추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13. 원고 A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제6흉추의 전이성암 의증, 결핵성 척추염 및 병리적 흉추 7번 골절, 신경 압박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원고 A에게 헛소리를 하는 등 섬망 증상이 관찰되었다. 6) 원고 A은 2016. 4. 17. 21:00경부터 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