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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7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6』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청 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에 자녀 F의 보육을 의뢰한 학부형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16:39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위 F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하였다는 생각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얼마나 만만하고 취급했길래 너 같은 나쁜 년들은 죽도록 쳐 맞아야 되. 내가 우리 애기 상처 입힌 만큼 고스란히 똑같이.. 해 줄게.

나쁜 추악한 씨발 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 19:56 경부터 2016. 7. 22. 12: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2016.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뒤질라 로.. 얼마나 처맞을려고. 개 좆같은 년 아 오늘 내로 퇴 소처리 안해 주면 어린이집 불질러 버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반 말하지 마라. 개 씨 불알보지를 찍어 버리기 전에. 니 손녀 니 딸 보지 다 찢어 갈갈이 터지기 전에 심부름센터 깡패새끼들한테 접수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2216』 피고인은 2016. 7. 22.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36 세) 와 이전에 성매매 및 휴대전화 파손 사건 등으로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와이프한테 다 퍼뜨려야 겠다, 내가 네 집 찾는 거 한순간이다, 아는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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