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4. 14:5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46세) 과 남편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 내 남편과 왜 그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4. 07: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도 곧 가정이 깨지는 아픔 니 새끼들이 널 바라보는 추악한 애 미의 모습을 곧 보게 될 꺼다
두고 봐”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내 말을 개똥으로 들은 죄 돈으로 갚어 이천 만원은 받아낼 테니까”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래도 니들이 아니라고 한다니
웃기지 E 죽을 날 받고 기다려 라”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9. 01: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우린 어차피 끝났어,
나두 너 만나러 간다 너, 죽을 준비해, 이 샹 년 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8,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