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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냉장고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C 버리지 마라, 찾으러 올께 ’라고 적힌 피 묻은 흰색 티셔츠를 걸어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 오늘 빚진 건 두고 두고 갚겠네

고맙소

’, ‘ 문 고리 티셔츠 버리지 말게 나 오후에 찾으러 가 네’, ‘ 너도 방어준비해 라 모든 내 능력을 결집시킨다 일단 구청에 민원 넣는다 궁금하면 너도 당해 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C 이면도로 침범했네

유심히 봤더니 건물 밖으로 삼십 센티는 나왔네

’, ‘ 잠이 안 와 C 땜에 법적으로 당 신이 조치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위 ‘E’ 앞 도로에서 아무 말도 없이 피해 자를 수 분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묻은 셔츠, 카 톡 및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 관련 재물 손괴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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