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부장으로 2016. 3. 경 피해자 C( 여, 39세) 을 처음 만 나 그 후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초여름 경 상호 불상 모텔에서 알몸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4. 29. 22: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에게 “ 같이 춘천으로 가자” 고 하여 피해 자를 택시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 가까운 파출소로 가 달라’ 는 쪽지를 건네어 택시기사가 2016. 4. 30. 03:30 경 경기 남양주 경찰서 금곡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2016. 11. 27. 04:54 경 피해자에게 E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수십 회에 걸쳐 “ 씹할 년”, “ 좆같은 년”, “ 개 같은 년”, “ 쌍년” 등 상스러운 욕설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던 중, 같은 날 19:30 경 “ 당 장 나와라, 그러면 돈을 주고 꺼지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믿은 피해 자가 같은 날 20:25 경 서울 중랑구 소재 봉화산 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자, 그 즉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눌러 피고인의 아파트 놀이터까지 100~200m 가량 강제로 끌고 가 벤치에 앉힘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4.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