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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6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8』-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 B, C는 2019. 3. 23. 1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B, C는 같은 날 22:00경 C가 운전하는 엑스트랙 자동차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B와 C는 엑스트랙 자동차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연결하여 투스카니 승용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D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화성시 송산면 이하 번지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23:00경 화성시 송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I 자동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투스카니 승용차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2.경까지 화성시, 광주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I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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